뉴스데스크이병선

[단독] '가짜 촉법소년' 중학생, 재판 중 범행 저질러‥SNS에 '협박'까지

입력 | 2022-08-24 20:29   수정 | 2022-08-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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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면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중학생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학생이 자신의 SNS에 범죄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현재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을 상대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술을 팔지 않은 편의점 주인을 마구 때렸던 중학생.

[피해 편의점주]
″(그 학생이) 제발 때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다음 날 만취 상태로 다시 편의점을 찾아, 이번엔 CCTV 영상을 보여달라며 점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합니다.

[가해 학생]
″CCTV를 보여달라고요, 빨리.″
(비밀번호를 모른다고요.)
″여자 사장님한테 물어보라고 OO OO야.″
((전화)하고 있잖아.)
″아이 X만한 XX가.″

학생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데 실패하자,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리곤 자신의 SNS에 부서진 전화기 사진과 함께 협박인지 조롱인지 모를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뒤엔 유치장에 들어왔다는 글도 버젓이 남겼습니다.

이틀 연속 위협에 시달린 점원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피해 점원]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 상황이 어땠냐′ 그렇게 자세하게 서술형으로 대답하라고 하면 아무런 기억이 안 나요.″

MBC 취재 결과, 이 학생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탓에 번번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범행으로 지난주에도 재판을 받았고, 다음 주에도 재판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은 재판에 악영향을 줄 것을 염려해 이번에도 CCTV와 휴대전화 영상 같은 범행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경찰은 하루 이틀 안에 이 학생의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박영현 / 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