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윤미

빌라왕,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44채뿐

입력 | 2022-12-25 20:17   수정 | 2022-12-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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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도권에서 천 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한 일명 ′빌라왕′ 김 모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김 씨가 법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가입이 확인된 건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입자들의 한숨이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빌라왕′ 김 씨로부터 2억 4천만 원짜리 연립주택 전세를 계약한 박 모 씨.

박 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박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제가 받은 대출이 질권 설정(담보를 우선 변제받을 권리)이 포함되는 상품이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빌라왕 김 씨는 정부에 등록된 정식 ′임대사업자′입니다.

지난 8월 이후 김 씨 같은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세보험과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박 씨도 여기에 기대를 걸었다고 합니다.

[박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저는 어디에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임대인이 가입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사 결과 김 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 전체의 4%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으로 임대할지, 일반 주택으로 임대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상당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피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합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임대인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세입자로서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임대보증보험의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냅니다.

만일 납부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미가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 후반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를 조직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빌라왕 임차인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