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서영

[단독] 피해자 떠난 뒤에야 구속‥친모까지 압박한 가해자

입력 | 2022-12-26 20:27   수정 | 2022-12-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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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면한 친부는 피해자가 숨진 뒤 친모인 전 배우자에게 연락해 사건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사망 후 처음 열린 공판에서 가해자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빨리 경찰공무원이 되려고 직업전문학교를 다닌 최 씨는, 친부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배운 지식을 활용해 수사기관에 탄원서도 냈습니다.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죄였다″, ″강제추행뿐만이 아닌 간음 혹은 추행 목적 유인죄가 성립돼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사회상규에 현저히 반하는 자식은 ′패륜아′로 정의되는데, 부모를 그렇게 정의하는 단어는 왜 없냐″며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 어머니]
″(친부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자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증거와 정황상 ′강제추행만 인정된다′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고 친부에 대한 구속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박혜영/서울해바라기센터 위원]
″가해자가 부인하고, 사법체계가 믿어주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는 (피해자는) 엄청난 절망을 느끼면서‥″

그러다 최 씨가 숨지자 친부는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최 씨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자신도 고통스럽고,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먼저 보내는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유서를 보고 싶다″고 한 겁니다.

또 ″당신과 얘기하고 정리하고 싶다, 해를 가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최 씨 어머니]
″′해치지 않겠다′ 그렇게 왔잖아, 문자가. 더 무섭잖아요. 그게 해치겠다는 얘기잖아요.″

두려워진 어머니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친부는 최 씨가 숨진 뒤 열린 공판에서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마지막까지 외로웠습니다.

학교가 관리하는 기숙시설에서 숨졌고 그 전 며칠 동안 수업에도 결석했는데도 위기 징후에 대응한 교직원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숨진 뒤에도 사흘 만에야 발견됐습니다.

최 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지방에 있던 가족이 직접 오고 나서였습니다.

[학교 관계자]
″가족인지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문을 열고 확인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

최근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1천2백 건에 달하지만 구속되는 건 6명 중 1명 꼴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립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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