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태윤

옷장서 택시기사 시신이‥30대 피의자 "음주사고 후 범행"

입력 | 2022-12-26 20:29   수정 | 2022-12-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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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옷장에서 60대 택시운전 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집에 사는 30대 남성을 붙잡았는데, 이 남성은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오전,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 단지 안에 모인 경찰관 10여 명이 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경찰관 두 명이 황급히 뛰어오더니 아파트 입구 쪽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전 11시 20분쯤, 이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의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온 겁니다.

숨진 남성은 같은 날 실종신고가 접수된 60대 택시기사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아버지가 6일째 귀가하지 않는다″, ″30분 전에 연락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택시기사의 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바빠″, ″배터리 없어″ 라고 답장한 말투도 평소 아버지와 달랐지만 한사코 통화를 거절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였습니다.

경찰은 이 집에 살던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다친 팔을 치료받고 있던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해당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후 남성은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고 기사를 데려왔다″며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후 붙잡히기 전까지 살해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를 대신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계획범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영상취재 : 임지수 / 영상편집 : 정선우 / 영상제공 : 경기북부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