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나연

택시기사·동거여성 살해범 구속‥'지뢰 위험'에 육상 수색 중단

입력 | 2022-12-28 20:03   수정 | 2022-12-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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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이 남성이 4개월 전에 살해해서 유기했다고 진술한 동거 여성의 시신을 찾는 수색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색 지역에 유실된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의 경고가 나오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구나연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택시기사 뿐 아니라 전 동거 여성까지 살해했다고 진술한 3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꺼운 옷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피의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30대 남성/피의자]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하신 거예요?>…″

법원은 영장심사를 마친 지 5시간 만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가 동거했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유기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차량 지붕에 설치된 짐 가방에 숨진 여성의 시신을 실어 옮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경찰은 곧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성이 피해 여성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파주시 공릉천 주변에선 이틀째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탐지견을 동반한 과학수사대원들이 눈 덮인 하천과 덤불 주위를 돌며 단서를 찾았고, 일렬로 선 경찰관들이 탐침봉을 든 채 정밀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하천 주변에 유실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의 통보에 경찰의 육상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드론과 헬기 위주의 공중수색과 잠수부들의 수중수색은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풀숲에 가려진 구간 등 정밀 수색이 필요한 곳도 적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 나경운·김재현 / 영상편집 : 이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