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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단독] 국정원 문건에 "보안 조치‥원본은 보관"
입력 | 2022-12-31 20:22 수정 | 2022-12-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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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해에서 피격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죠.
검찰이 확보한 국정원 문건을 확인해봤더니, 삭제가 아닌 ′국정원장 지시로 보안 조치를 논의했다′, ′배포된 첩보는 회수했지만 원본은 보존한다′는 보고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세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9월23일 새벽 1시 청와대 대책회의.
고 이대준씨의 피격 약 3시간 뒤였습니다.
검찰은 이 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새벽 3시쯤 공관으로 돌아가 노은채 비서실장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 보고서 4건, 첩보 51건이 내부 전산망에서 없어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후 노 비서실장이 실무자로부터 ′지시 이행 완료′라는 보고를 받고 답장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회의 보고서를 핵심 물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문건엔 ′국정원장 지시로 관련 보안 조치 등을 논의했다′고 돼 있습니다.
′보안 조치′라는 문구가 곧 삭제 지시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문건에는 또 ′이미 전파된 문자도 삭제 가능한지 확인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 상황실은 당시 ′문자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박 전 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특히, 전산망을 관리하는 3차장은 ″배포된 첩보는 모두 회수했지만, 원본은 보존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삭제를 지시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보안 유지′ 차원이었다는 게 박 전 원장 측 주장입니다.
[박지원/전 국정원장 (지난 14일)]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태 초기 군과 정보기관의 첩보 사본들이 사라진 것을 두고, ′삭제 지시′냐 ′보안 조치′냐 양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