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아영

법원 방역패스 제동에‥"밀집도 제한 다시 강화"

입력 | 2022-01-06 06:18   수정 | 2022-01-0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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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의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정부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된 시설에 추가 방역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

직원이 출입문에 붙은 ′방역패스 적용′ 안내문을 떼어내고 다른 안내문을 붙입니다.

앞으로는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진/스터디카페 직원]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공부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할 거고요. 최대한 띄워서 앉을 수 있도록‥″

앞서 법원은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57%에 불과하다는 점과, 방역패스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저희 방역당국과 그리고 (감염병) 분야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예방효과 57%)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고‥″

또한 이미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PCR 음성확인자와 접종 불가자 등 충분한 예외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고, ′방역패스′는 기본권을 회복하는 일상회복 단계에서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겁니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서 미접종자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역패스 적용으로 해제했던 실내 밀집도 제한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좌석이 없는 학원은 4㎡당 1명씩, 좌석이 있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한 칸씩 띄워 앉도록 했던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방역패스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위기상황을 맞이할 때 바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며,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