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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김건희 통화' 공개 어디까지?‥법원마다 엇갈린 판단
입력 | 2022-01-21 06:25 수정 | 2022-01-2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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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을 어디까지 공개해도 되는지를 두고, 법원이 최근 엇갈린 결론을 내놨습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선 수사 사안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을 보도하지 말라했지만, 다른 재판부는 수사 관련 내용도 공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겁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씨 측은 ′7시간 통화 녹음′ 보도가 언론 출판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지우/김건희 씨 대리인 (그제)]
″사적 대화는 국민의 알권리인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통화 내용 대부분을 보도할 수 있다고 잇따라 결정했습니다.
대선 후보 부인의 정치적 견해나 언론관은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 씨가 받고 있는 수사 관련 녹음을 놓고는 재판부 두 곳이 다르게 봤습니다.
지난주 서울서부지법은 수사나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김 씨에게 있는 만큼 관련 발언을 보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씨 본인이나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한 발언 역시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비판의 대상″이라며, ″다양한 평가를 거쳐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발언이 공개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이 침해되는 건 아니라며 다른 재판부의 앞선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중앙지법은 또, 개인적 대화는 공개하지 말라면서도, 과거 검찰 간부와의 관계 등 각종 의혹은 단순한 사생활을 넘어 이미 국민적 관심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또다른 유튜브 매체의 방영 금지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