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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로
중대재해법 첫날‥"1호 처벌 피하자" 문 닫은 공사장
입력 | 2022-01-28 06:23 수정 | 2022-01-2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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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대표까지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지,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관리자 몇 명만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다른 건설 현장도 공사를 쉬었습니다.
건설 장비들만 남았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엔씨,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공사를 쉬었습니다.
설 휴가를 일찍 시작했고, 직원 안전 교육을 실시한 곳들도 있습니다.
처벌 1호가 되는 것만은 피하자는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엿보입니다.
[건설업체 직원]
″영업정지 그리고 주가 하락 이런 상황들이 겹쳐지게 되다 보면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기업들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포스코는 최고안전책임자, CSO를 새로 신설했고, 대우조선해양, 대항항공은 기존 안전담당 조직을 격상했습니다.
현대차는 협력업체 안전을 위한 예산을 작년보다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과도한 처벌, 처벌의 공포, 법률의 불명확성, 심각한 경영차질″이 우려된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노동계는 지금 법으로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며,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대표]
″다시 시작입니다. 앞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시킬 수 있도록 재개정 촉구에 나서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