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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헌재, '변호사 광고 규정' 위헌 여부 결론
입력 | 2022-05-26 06:20 수정 | 2022-05-2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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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정을 내립니다.
작년 5월 변협은 ′로톡′ 등 법률상담 플랫폼을 통해 홍보를 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규정을 고쳤고,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일부 변호사들은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