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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입력 | 2022-06-16 06:09 수정 | 2022-06-1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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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대체적으로 소명된다면서도,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소 지친 모습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를 빠져 나옵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가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를 대체적으로 소명했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소지가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인 황창화씨에게 미리 면접질문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소환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 종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지난 1월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구조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는 청와대 비서관 선에서 멈췄습니다.
이번에도 백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가 한 차례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