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덕영

내년 최저임금 업종 구분 없이 동일 적용

입력 | 2022-06-17 06:09   수정 | 2022-06-17 06:2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내년엔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표결 끝에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처럼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전원회의를 열고 8시간 넘는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에 붙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6명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등적용이 이뤄진 건 지난 1988년 단 한번 뿐이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경영계는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에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에 낙인효과를 낳고 노동력 상실 등을 가져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차등적용은 사실상 사문화한 조항으로 아예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차등적용 문제가 일단락 되면서 올해 9천16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오는 21일 열리는 전원회의까지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