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욱

고성에 폭행까지‥민원인 '행패' 즉시 대응

입력 | 2022-06-27 06:40   수정 | 2022-06-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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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는 악성민원인, 다음 달부턴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될 수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40대 남성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발로 차는가 싶더니 이내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립니다.

[민원인]
″<꿇어봐.> 왜 그래요.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욕설과 폭행 이유는 단지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원인]
″야, (기초생활수급비) 58만 원‥70만 원 나오는 놈이 58만 원밖에 안 나왔어, 어떻게 할 거야.″

이 남성은 결국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런 악성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은 지난 2020년 4만 6천여 건으로 2년 만에 30% 넘게 늘었습니다.

민원인이 상담 도중 공무원에게 폭언을 퍼붓습니다.

[민원인 (대역)]
″신분증이 없으니까 내 주민등록번호 대주고 본인 확인하면 되는 거 아냐?″

담당 공무원이 현장 채증을 고지합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상황 파악을 위해서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녹음을 해? 그럼 나 화나. 화난다고.″

상황이 격해지면서 탁자 아래 비상벨을 누르자 112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곧바로 출동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악성민원인의 행패가 심해지면 지자체마다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 2월부터 바디캠과 녹음장치가 민원현장에서 사용되고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을 위한 대응 전담부서도 마련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