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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9월부터 건보료 산정 때 주택 대출 공제

입력 | 2022-06-29 06:53   수정 | 2022-06-2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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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실거주하려고 사거나 전월세로 들어간 주택 대출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집에 사는 1주택자나 무주택 세대가 대상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제 제도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가 월평균 2만 2천 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