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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주식·코인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제외

입력 | 2022-06-30 06:52   수정 | 2022-06-3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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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가 갚아야 할 돈을 산정할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입은 손실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실무준칙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채무자가 1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큰 손실이 나서 현재 1백만 원이 남았다면, 회생절차에서 변제금을 정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1백만 원으로 보고, 갚아야 할 돈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20·30대 채무자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기 위한 취지라지만,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