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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입국 즉시 통보'
입력 | 2022-07-16 07:05 수정 | 2022-07-1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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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서훈 두 전직 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들 두 전 원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한달간 해외에 나갈 수 없게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미국 연구소 초청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선, 귀국하면 검찰이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국 즉시 통보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서해 피격 공무원에 대한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또 서훈 전 원장은, 지난 2019년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당시, 국정원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박 전 원장은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서 ″당신들 생각만큼 비겁하지도 않고 겁쟁이도 아니″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국정원 고발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해, 단 6일 만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두 전직 원장을 국내에 묶어두면서 둘에 대한 대면조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검찰은 국방부 정보망 ′밈스′ 담당자를 불러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등 두 전 원장을 겨눈 주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해양경찰, 통일부에 이어 외교부도 문재인 정부 당시 사안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고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이듬해인 2020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보낸 답변서는 부적절했고 부족했다고, 돌연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