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고은상

음주·뺑소니는 '패가망신'‥사고 부담금 철퇴

입력 | 2022-07-25 06:16   수정 | 2022-07-25 06:2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경각심을 주는 새로운 법안, 고은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포르쉐 차량이 7대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합성 대마를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대마 흡입한 이유가 뭡니까?)죄송합니다.″

당시 보험사는 피해자 9명에게 보험금 8억 1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가해자는 자기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마약을 한 뒤 사고를 내도 자기부담금을 무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는 28일 목요일부터 자동차 보험 신규·갱신 계약자에게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음주나 마약·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중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그동안은 음주 사고로 여러 명이 숨져도 사고 1건으로 처리해 가해자는 인명 피해 사고부담금으로 최대 1억 1천만 원만 내면 됐습니다.

바뀐 법으로는 사망 1명 당 최대 1억 5천만 원에 별도로 1억 원이 더 부과됩니다.

실례로 친구 세 명을 태운 채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고급 외제차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영구 장애를 가졌던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1억 6천5백만 원이었지만 새 법을 적용하면 6억 5천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인원 수에 비례하는 큰 사고를 내면 거의 전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그런 위험 운전자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날리는 의미라고…″

앞으로 이 같은 사고가 날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부담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