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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아
음주·뺑소니 사고부담금 상향‥오늘부터 시행
입력 | 2022-07-28 06:47 수정 | 2022-07-2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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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마약이나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이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어납니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법은 오늘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