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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연
강제징용 피해자 "불참"‥"외교부가 배상 방해"
입력 | 2022-08-04 06:19 수정 | 2022-08-0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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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며 정부가 만든 협의체에, 피해자 측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외교부가 배상절차를 심리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서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일본기업에 강제 징용을 당했던 피해자 측 지원단체와 대리인이 외교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배상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지난주,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사건을 심리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측은 정부가 대법원에 ′판결을 늦추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대리인]
″절차를 늦춰달라는, 쉽게 말하면 집행 절차를 지연시켜달라. 집행 절차를 미뤄달라 라는 행정부의 입장을 사법부에 제출한 것이고.″
또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기전에 피해자 측에 통지도 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의 피해자 지원 단체들도 외교부가 배상을 방해하려고 의견서를 냈다며 비난했습니다.
″강제집행 방해 전면 중단하라! (전면 중단하라!) 외교부는 제출된 의견서를 당장 철회하라! (당장 철회하라!)″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배상책임을 부정하거나 재판을 늦추려는 의도였다고 지적되며 사법농단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외교부는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국가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측 없이 민관협의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우선 저희들이 (피해자 측을) 다 (민관협의회에) 초대를 하고요. 민관협의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계속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후생 연금 탈퇴 수당으로 또다시 77년 전 당시 화폐 가치를 그대로 적용한 99엔을 지급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의 공적연금을 관리하는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는 지난 달 6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정신영 할머니에게 우리 돈 931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