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민호

여름철 차량 화재 주의‥"소화기 의무 비치"

입력 | 2022-08-08 06:44   수정 | 2022-08-0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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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폭염 속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에 불이나면 의무적으로 비치해 둔 차량용 소화기로 빠르게 진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 현장에선 어떤지,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소방관들이 불이 난 차량에 소화액을 뿌립니다.

도로에 차선을 칠하던 작업용 트럭은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지난 석 달 간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모두 6건.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엔진과 타이어 열기가 식지 않거나, 차 안에 둔 라이터가 폭발하면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차 안에 소화기를 두고 빨리 불을 끄는 게 중요하지만,

평소 소화기를 비치한 차량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
″아 생각을 못 해 가지고… <(소화기) 설치하실 필요는 못 느끼셨어요?> 네.″

[운전자]
″<(소화기 설치)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잘 몰라서…″

7인승 이상 승합차부터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고,

지난해 말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으로 5인승 차량도 의무화됐습니다.

2024년까지는 단속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치와 점검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소화기는 운전석 아래처럼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본체 윗부분에 ′자동차 겸용′이란 문구가 쓰여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MBC뉴스 유민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