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현지

호우 피해 10곳 '특별재난지역'‥"지원 총력"

입력 | 2022-08-23 06:16   수정 | 2022-08-2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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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복구비 지원과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현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정된 곳은 총 10곳입니다.

지역 전체가 적용되는 지자체는 8개로,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입니다.

이 외에 서울 강남구 개포1동과 경기 여주시의 금사면·산북면이 포함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의 50에서 80%를 국비에서 지원받고,

해당 지자체의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10개 지자체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합동 조사를 벌여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또, 곧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