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선진

"사이코패스 성향 강해" 원심 깨고 법정 최고형

입력 | 2022-09-28 07:34   수정 | 2022-09-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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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진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법정 최고형인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현진은 지난 1월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인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별 통보 후 한 시간 만에 범행을 준비해 실행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이코패스 성향을 강하게 보여 복역 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성문/변호사]
″피해자가 다수는 아니었다는 것, 한 번쯤은 더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 이런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기징역만큼은 선택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번 선고에 대해서 여성단체는 환영했습니다.

[민소영/대전 여민회 성폭력 상담소장]
″7년 정도 형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 재판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결과가 너무 잔혹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문제행동에 대한 지속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기각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해선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선고한 보호관찰 5년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