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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2차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최소 100만 원 지급

입력 | 2022-09-29 06:49   수정 | 2022-09-2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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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올해 4월 시행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오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 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그리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인데요.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 곳으로 모두 8천9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하고,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는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