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정우

'우회전 멈춤' 단속 첫날 경찰만 없으면‥

입력 | 2022-10-13 06:42   수정 | 2022-10-1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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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하는데요.

어제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깜빡이던 차량들이 멈춰섰다 출발하기를 반복합니다.

3개월의 홍보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첫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우회전하던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안하면 벌금, 범칙금 내야 되는거 알고 계셨어요?> 까먹고 있었죠.″

적발된 운전자에겐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됐습니다.

그나마 1시간 동안 단속된 차량은 한 대 뿐.

같은 장소에서 위반 차량만 10대가 넘었던 3개월 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안정원/서울 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2팀장]
″구체적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차, 명백한 차만 일단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끝난 뒤 같은 장소에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않았는데도 우회전하는 차량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또 다른 사거리.

역시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도 우회전하는 승용차를 적지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들은 길을 ′건너는′ 사람뿐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보여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이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석달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약 24% 줄었고, 사망자는 45% 감소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