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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특수본, 박희영·이임재 등 4명 구속영장
입력 | 2022-12-21 06:07 수정 | 2022-12-2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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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참사 부실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수본은 보강 수사를 통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어젯밤 경찰과 구청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5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2주만입니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특수본은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실시했고, 이임재 전 서장이 상황보고서에 참사현장 도착시각을 48분 앞당겨 허위 기재한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용산구청에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이 영장 청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핼러윈 데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혐의인데, 안전재난과장의 경우에는 사고 수습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특수본은 이번 주 안에 용산소방서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추가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구청뿐 아니라 소방과 교통공사 등, 여러 기관의 과실이 참사로 이어졌다는, 이른바 공동정범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일괄 신청은 불가피한 절차인 건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청에 50일째에 접어든 특수본 수사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특수본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수사는 동력을 얻고 속도를 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과를 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