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정은

국가자격시험, 토익·토플 인정 기한 2년→ 5년

입력 | 2023-11-14 12:19   수정 | 2023-11-14 12:2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앞으로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인정해주는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어학성적 기한확대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와 산업인력관리 공단 등에 권고했으며, 내년 10월까지 관련 기관들이 제도를 개선할 거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