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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사람 친 줄 몰랐다더니‥CCTV에 잡힌 거짓말
입력 | 2023-04-19 20:28 수정 | 2023-04-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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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출근을 하던 20대 사회 초년생을 만취 운전자가 무참히 치고 달아난 사건을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피해자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발뺌을 했는데요.
그런데 뺑소니 직후에, 이 운전자가 다시 사고 현장에 돌아와서, 다친 사람을 확인하고 달아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출근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차량은 그대로 달려 우회전하더니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취한 20대 운전자는 사고 두 시간 반 만에 현장에서 5km 떨어진 자신의 부모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뺑소니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3분 뒤.
도망갔던 차량이 현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고 현장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건너편 좌회전 차로에 멈춰 서더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초동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도 전입니다.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된 겁니다.
가해 차량은 1분여 동안 현장에 머무르다 좌회전을 해서 다시 달아났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무보험으로 운전하셨어요?>
″‥″
<현장 다시 돌아오셨던데 왜 구호조치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막 어린이집 교사가 된 피해 여성은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게다가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 병원비조차 피해자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 가족]
″다 필요 없고 그냥 눈만 뜨면 됩니다. 돈도 다 필요 없고요. 눈만 떠도, 눈만 뜨고 살아만 있어도 됩니다.″
법원은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2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최준환(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