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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이사 첫 법정구속‥"안전확보 의무 안지켰다"

입력 | 2023-04-26 20:19   수정 | 2023-04-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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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가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제강 철강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철판에 깔려 숨진 사고에 대한 1심 결과인데요.

법원은 사고가 빈번한 데도 안전 확보가 소홀했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남 함안에 있는 철강 제조 업체인 한국제강.

지난해 3월, 이곳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1.2톤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철판을 크레인으로 올리던 중 섬유벨트가 끊어진 겁니다.

[한국제강 관계자(지난해 3월)]
″크레인에 철판 달아서 드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조사결과 사고의 원인이 된 섬유벨트는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고, 평소 안전한지 상시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 (오늘 오전)]
″과연 중대재해법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느냐, 그게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년 전에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고철을 싣고 내리던 화물차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위반과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사법부가 사실상 오늘은 최소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한 날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최소형량인 1년에 그쳤다며 오히려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고 본다면 상당 부분 중형을 선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며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기업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한연호(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