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계곡살인' 이은해 또 무기징역‥여전히 "보험금 달라" 소송 중

입력 | 2023-04-26 20:22   수정 | 2023-04-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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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똑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에도 남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계곡에 뛰어들게 했다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도 이은해는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옥중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이은해.

복어 독을 먹였지만 실패하자, 남편을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 물에 뛰어들게 유도한 뒤 숨질 때까지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 1심은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년의 재판 끝에 항소심 법원도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시도하고 끝내 사람을 숨지게 해 놓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살인을 인정할지, 이번에도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남편이 자신을 따르도록 조종해, 아무 장비도 없이 계곡에 뛰어들게 유도했다며 심리분석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가스라이팅′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긴 해도, 피해자가 이은해의 요구를 거부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피해자 유족]
″시범적으로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아직 법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은해는 앞서 최후 변론에서 ″고작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뺏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계곡살인′이 밝혀지기 전인 2020년, 보험사에게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낸 소송도, 여전히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유족]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보험금 소송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은해가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취재: 김두영/영상 편집: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