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소정

"사찰 안 들러도 관람료?"‥통행세 논란 끝나나

입력 | 2023-04-26 20:27   수정 | 2023-04-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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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무료로 개방돼 있는 국립공원인데도, 절에는 가지도 않는데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꽤 있죠.

국립공원 안에 사찰이 있을 경우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인데요.

오랫동안 ′통행세′라는 논란을 빚어온 문화재 관람료가 다음 달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방영됐던 드라마의 한 장면.

산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관람료를 요구합니다.

″황지사 문화재 관람료 받습니다.″
<저희는 황 지사 안 갈 건데요.>
″이 길 가려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히는 천은사는 노고단으로 가는 하나뿐인 길목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았습니다.

′산적 통행료′라는 반발에 집단소송과 국민청원이 잇따랐습니다.

[김명자]
″거기(사찰)를 안 가고 지나만 가는데도 돈을 받는다는 거는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충남 계룡산 국립공원의 경우, 동학사와 갑사, 신원사 등 3개 사찰에서 지금도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윤]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분명히 동학사(가 있는) 계룡산이라는 산이 사유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국립공원 안에 있는 23곳을 포함해 조계종 산하에만 67개에 달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선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단체가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논란의 문화재 관람료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찰들이 관람료를 받지 않으면 국가가 그 비용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건데, 올해 419억 원의 예산이 이미 마련됐습니다.

조계종은 다음 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4일부터는 관람료를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된 셈이지만, 국립공원 방문객에 따라서 관람료를 얼마나 보전해줘야 할지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대전), 양성주 (강원영동)/영상편집: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