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서영

요양병원 60대, 목에 밥알 걸려 질식사‥병원은 "간병인 탓"

입력 | 2023-06-13 19:55   수정 | 2023-06-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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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양 병원에서 간병인이 먹여 주는 밥을 먹던 60대 환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려 질식을 한 건데요.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에겐 유죄가 선고 됐지만, 해당 병원의 병원장에겐 아무런 책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시흥의 한 요양병원.

남성 간병인이 식판을 들고 6인실에 들어가더니, 7분 만에 황급히 뛰어나옵니다.

환자에게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30분 만에 숨졌습니다.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던 60대 남성.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간병인이 먹여준 식사의 ′밥알′에 기도가 막혀 숨진 겁니다.

[박용주/유족]
″(간병인이) 한 그릇을 다 먹였다고… 한 그릇을 다 먹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CCTV를 보니까 3분이었다.″

경찰은 간병인 황 모 씨와 요양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환자에게 몸을 떠는 증세가 있는 만큼 음식물을 잘 삼키는지 확인하며 적정한 속도로 먹였어야 했다는 겁니다.

병원의 경우,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병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간병인에게 환자 안전 교육 등을 하는 병원이 실질적인 고용주라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반면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기소된 간병인은 지난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병원장은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고, 간병인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도 아니라는 겁니다.

′간병인들을 고용한 게 아니라서 관리 의무가 없다′는 병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요양병원 관계자]
″(간병인이) 프리랜서로 보시면 되죠. 알선을 해준 업체에 얘기를 하면 프리(랜서)로 오셔가지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오시는 거죠.″

유족 측은 ″선택권도 없이 병원이 정해준 간병인에게 매달 간병비를 줘왔다″며 ″병원의 책임 회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우 / 영상편집: 권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