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구민

"사형해 달라" 요구했지만‥옛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입력 | 2023-08-31 20:13   수정 | 2023-08-3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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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5월 서울 시흥동에서 교제 폭력을 신고한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큰 공분이 일었는데요.

오늘 1심 법원이 가해자인 33살 김 모 씨에게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면서 무기 징역을 선고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사형시켜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지하 주차장을 서성이다 차 뒤로 숨었다가, 여성이 다가오자 곧바로 달려듭니다.

피해자 시신을 차 뒷좌석에 숨긴 채 8시간 도주하다 붙잡힌 남성은 33살 김 모 씨.

피해자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김 모 씨(지난 5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 씨는 닷새 전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TV를 부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보복 살해한 겁니다.

석 달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은 무기징역.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가 사흘 전 ′살인 계획′을 인터넷에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 뒷좌석 바닥에 피해자를 구겨 넣어 방치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끝에 숨졌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죄를 지은 자신이 세금으로 먹고 자는 게 맞냐″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김 씨의 요청이 사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 안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