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역대 재산 1위 대법원장 후보자‥"아들도 스무 살 때 수억 자산가"

입력 | 2023-08-31 20:35   수정 | 2023-08-3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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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은 72억 3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MBC가 과거 공직자 재산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이 후보자의 아들이 스무 살 때 이미 억대의 자산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줬는지, 증여세를 냈는지, 이 후보자의 답변은 아직 없었는데요.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불거진 농지법 위반 의혹도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며 재산공개 대상이 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가족 재산 51억 8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아들의 예금으로 1억 1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아들 나이 만 스무 살이었습니다.

1년 뒤 입대한 아들 재산은 더 늘었습니다.

예금은 1천4백만 원 줄었지만, 5천만 원어치 주식이 새로 생긴 겁니다.

매입자금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2000년 11살이던 아들, 9살이던 딸은 이미 외가가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 주식 2억 4천만 원어치를 각각 받은 상태였습니다.

21살 군인 신분이던 아들 재산이 4억 원에 달했던 것입니다.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에 5천만 원.

이 후보자에게 주식 외에 증여가 있었는지, 증여세를 냈는지 물었지만,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987년 처가 식구들과 함께 구입한 부동산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들어선 땅의 당시 용도는 논.

농지법상 근처 농업인만 살 수 있는데, 당시 서울에 살던 이 후보자가 산 겁니다.

이 후보자는 ″등기상 용도는 논이지만 실제 ′잡종지′ 상태였고, 이후 학원 시설로 쓰였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농민이 아닌데 논을 산 것도, 용도 변경 없이 논을 다른 용도로 쓴 것도 모두 위법이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남근 변호사]
″농지를 소유하려면 자기가 자경한다는 걸 입증했어야 된다는 거죠.″

대법원도 다른 용도로 불법전용된 농지도, 여전히 농지라는 판단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후보자 측에게 추가 해명을 요구했지만, 역시 아직 답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욱·박현진(부산) / 영상편집 : 최문정

□ 알립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측은 보도 이후 MBC에 ″해당 부지가 매입 전부터 포장된 상태였으며 보도가 인용한 판례는 농지를 불법 전용했다는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을 전제로 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자녀가 2000년에 증여받은 가족회사 주식의 가치 2억 4천만 원은 2023년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며 증여 당시 가치라고 볼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