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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50억 클럽' 곽상도 다시 기소‥검찰 이번엔 명예회복?
입력 | 2023-10-31 20:21 수정 | 2023-10-3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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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비판 여론이 뜨거웠는데요.
검찰이 여덟 달 만에 곽 전 의원을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들과 곽 전 의원이 뇌물의 공범이란 점을 추가하는 등 1심에서 무죄의 근거가 된 약점들을 보강했다는데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의 핵심증거인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 중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처음 겨눴습니다.
반년 만에 곽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며, 수사는 성과를 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법원뿐 아니라 검찰도 비판적인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선고 당시)]
″당사자가 그 회사하고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8달의 보강수사 끝에 곽 전 의원을 다시 한번 재판에 넘기면서 아들도 함께 법정에 세웠습니다.
검찰은 먼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 준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가장 큰 줄기의 혐의를 보강했습니다.
실제 하나은행 이탈을 막은 곽 전 의원 역할, 또, 아들과 경제적으로 가까운 사이여서, 둘이 뇌물의 공범이란 점을 추가한 겁니다.
뇌물을 아들의 퇴직금으로 포장해,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법원이 무죄 판결의 근거로 들었던 약점들을 촘촘하게 보강한 셈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던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선, 범행을 더 찾아내 액수를 늘렸습니다.
2016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더해 추가로 5천만 원이 더 건너간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 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12월 시작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새 내용들을 더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범죄수익 은닉 등 새로운 혐의 재판은 아들과 함께 1심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박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