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솔잎

[단독]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휴일·야간에도 초진 허용 검토"

입력 | 2023-11-20 20:05   수정 | 2023-11-2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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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에는 MBC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진료를 받는 ′비대면 진료′를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비대면 진료의 기준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휴일과 야간에 초진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솔잎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코로나 위기 단계가 낮아진 6월부터, 시범 실시해온 비대면 진료.

다만, 기준은 엄격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6월)]
″재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제한적인 시범사업을 시작..″

그런데, 시범 사업 6개월 만에, 정부가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MBC가 확인한 새 ′비대면 진료′ 기준에 따르면, ′휴일과 야간에도 초진′을 받는 게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진 섬과 같은 벽지의 환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만 초진이 허용됐습니다.

′재진′ 원칙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대면 진료를 먼저 한 뒤 30일 이내에 같은 병원, 같은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기준에선 비대면 재진 허용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재진을 허용할 때 반드시 ′동일한 질환′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예외를 허용해주던 ′의료 취약지′의 기준도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백령도나 연평도 같은 섬 벽지 지역을 의료 취약지로 보는데, 수도권을 포함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모든 곳을 취약지로 포함시키는 걸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22일 의료현안협의체서 비대면 진료 개편 방안을 논의해 이르면 이번 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황규석/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비대면 진료를 하다 보면 정확한 진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돼 있어서..″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민한 사안이라 아직 확정됐다고 볼 수 없으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성만 가진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