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유경

사이코패스 '진단 불가'‥혈흔은 지인의 것

입력 | 2023-01-07 07:14   수정 | 2023-01-07 07:2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여성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곳에서 검찰이 현장검증을 벌였습니다.

이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에선 근거 자료가 부족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기영은 반복적으로 손짓을 하며 어딘가를 가리키는가 하면, 허리를 굽혔다 펴거나 땅을 파는 듯한 동작도 취하며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전 연인의 시신을 옮겨와 매장한 과정을 진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당국은 범행 이후 하천 주변에 집중호우가 내렸던 만큼,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기영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 경찰은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판단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프로파일러들이 전과나 어린 시절 등과 관련해 질문을 던져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씨가 그동안 시신 유기 장소를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진술을 뒷받침할 과거자료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객관적 기록을 확보해야 되는데 학교생활기록부니 이런 거 다 확보를 못하면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겠죠.″

경찰은 추가 검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다시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기영 집의 혈흔에서 확보된 여성 두 명의 유전자는, 숨진 동거 여성과 이 여성의 지인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이기영이 동거 여성의 지인과 몸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손가락을 물어 혈흔이 남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 씨와 관련된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