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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30만 원 싸질 듯‥맥주·막걸리 세금은 올라

입력 | 2023-01-19 06:23   수정 | 2023-01-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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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는 7월부터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달라지면서 국산차 가격이 30만 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맥주에 붙는 세금이 오는 4월부터 리터당 30원가량 오를 예정입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는 7월부터 국산 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 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게 인정됩니다.

수입차는 유통·판매 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신고가격을 과표로 삼지만, 국산 차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삼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산 차 판매 가격이 20~30만 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오는 4월부터 리터 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릅니다.

[고광효/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5.1%였는데,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70%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은 그동안 면세되던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 부담도 바뀝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현행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1,000만 원 넘는 보증금으로 계약한 전·월세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