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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고가·다주택 세금 대폭 감소‥최대 수혜는?
입력 | 2023-03-23 06:30 수정 | 2023-03-2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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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 넘게 하락하면서, 국민 세금 부담도 20% 넘게 줄어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 앵커 ▶
지역마다 또 개인마다 줄어드는 정도가 다를 텐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고, 또 공시가격 하락으로 누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볼지, 박철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고가 아파트 중 하나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지난해 84제곱미터 기준 26억 67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은 올해 24억 7700만원으로 2억원, 8%가량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 상향되고, 세율이 줄어들면서 보유세 감소폭은 이보다 훨씬 큰 25%가량으로 추정됩니다.
1주택자라면 1440만원 수준이었던 보유세는 107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2채 이상 다주택자라면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마포와 강남에 각각 공시가격 10억원과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보유세는 71% 줄어들고, 종부세는 83% 넘게 덜 내게 됐습니다.
당장 고가 부동산의 소유 비율이 높은 고위 공직자 집단이 최고 혜택 대상입니다.
전국민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9%.
반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가운데 종부세 대상은 39명으로 66%에 달하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평균가는 상위 0.1%에 해당하는 30억 원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30억원 주택의 경우 올해는 공시가격이 26억 7천만원으로 하락해, 보유세 부담만 300만원 이상 줄어들 걸로 분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세금 인하가 부동산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줄었지만 고금리에 수요자들의 심리 역시 위축이 되어 있어서 집값은 당분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공시지가 하락으로 올해 세수만 2조5천억원 가량 줄어드는 만큼, 유류세 감면혜택을 줄이거나 종부세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