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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 숨진 아기‥친부는 영장 기각

입력 | 2023-07-27 07:38   수정 | 2023-07-2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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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태어난 지 두 달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어젯밤 구속 심사 끝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아직 전문가 의견이 나오지 않았고,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생후 57일 된 친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28살 이 모 씨.

법원은 심사 끝에 경찰이 적시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확한 부검 결과 등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피의자/숨진 아기 친부 (음성변조)]
″<아이 왜 다쳤는지 정말 모릅니까?> 정말 모릅니다. <아이를 혹시 떨어뜨린 적 없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숨진 아기는 그제 새벽 이 씨의 119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몸 곳곳이 멍들고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뇌출혈 증상까지 보이다 하루 만에 숨을 거뒀고, 경찰은 이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학대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고, 분유를 토해 119에 신고한 것″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기의 친모도 ″남편이 아들을 학대하거나 실수로 다치게 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아기 친모 (음성변조)]
″신랑도 학대를 했으면 제가 모를 리가 없어요. 같은 방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 씨는 한동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친어머니의 학대 가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