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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사범 불법 체포? 대법 "무죄"

입력 | 2023-12-25 07:32   수정 | 2023-12-2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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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마약유통과 불법체류 혐의로 외국인을 검거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이 경찰관 5명을 작년에 기소했는데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 5명은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 판매와 불법 체류 혐의가 있던 외국인 3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과정에 폭행과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불법이 있었다며 경찰 5명을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7월 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통한 신병 확보는 불법체포에 해당하지 않고, 마약을 투여한 공범들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제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억지 기소에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환영했습니다.

마약 총책 검거 과정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 안에 있었는데도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소된 형사들은 큰 심적 물적 고통과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검찰의 부당한 업무 관행 타파와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민관기/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1년 동안 현장에서 근무하는 형사들에게 사실 사기를 떨어뜨린 사건이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수사력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가운데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