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해선

"코인 채굴 투자로 고수익"‥7억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 2024-06-03 12:16   수정 | 2024-06-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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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인 채굴기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이 보장된다″며 69명의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약 20일 만에 7억 원가량을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았는데, 압수물에선 마약도 나왔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소방대원 여러 명이 문 앞에서 소리칩니다.

[소방대원]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얼른 여세요!″

30분간 대답이 없자 경찰과 공조해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갑니다.

방 안에 있던 남성, 자는 척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에 있던 증거물들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경찰]
″너 ㅇㅇㅇ이지? 체포영장 갖고 와 집행해.″ <누구세요?>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 적부심 신청할 수 있고요.″

이 남성은 사기 조직단 간부 중 한 명으로 지난 2월부터 20일간 피해자 69명에게 7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에서 활동하는 MZ 조직 폭력배들이 포함된 이 조직은, ′해시클라우드′라는 가짜 코인 채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채굴기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은 대부분 명품가방과 고가의 시계, 차량을 구매하는 데 사용됐고, 운영 총책의 집에서는 마약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필로폰 맞죠? 맞아, 안 맞아? 맞죠 본인? <…> 돈 엄청 번 모양이네.″

경찰은 본사와 운영총책, 지사장 등 관리책 총 7명을 구속하고 콜센터 직원 등 단순 가담자 6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또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4천만 원을 포함해 은닉 재산 1억 2천여만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추가로 확인된 부당이익 약 5억 원에 대해서도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