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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입시비리 혐의' 조민 오늘 1심 선고
입력 | 2024-03-22 09:38 수정 | 2024-03-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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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이듬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인턴 확인서, 위조 표창장 등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을 져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 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됐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