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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무제한 토론 중‥이 시각 국회

입력 | 2024-07-04 09:32   수정 | 2024-07-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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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밤새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이 시각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민 기자, 지금도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 기자 ▶

네, 본회의장 안에선 ′필리버스터′가 18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번갈아 가며 찬반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7시간에 달하는 반대 토론을 조금 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찬성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토론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적법 절차를 어긴다고 하면, 박정훈 단장의 수사는 애국이 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국가 수사 기관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대통령실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특검 후보는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국민의힘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과정을 문제 삼고,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주장하며 반대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조항에 대해 과거 ′최순실 특검법′ 등을 언급하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특검을 통한 채상병 사건 진상 규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앵커 ▶

필리버스터를 무제한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법 표결은 언제 진행될까요?

◀ 기자 ▶

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끝내달라는 요구가 접수되면, 24시간 뒤에 토론을 끝낼지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치게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간 직후인 어제 오후 3시 45분쯤, 토론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토론을 종료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야당 의석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표결을 거쳐 오늘 오후 토론이 종료되면,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이 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다만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이 되풀이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