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정상빈

국회, 헌법재판관 오늘 선출‥"임명 미루면 탄핵"

입력 | 2024-12-26 09:34   수정 | 2024-12-26 09:3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 해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을 선출합니다.

국회가 할 일을 모두 마치면,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경우, 선출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임명을 미적대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시간을 주고 온 국민이 한번 보자′, ′26일까지는 발의 시점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국회 일정상 한 총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려면, 그 전까진 탄핵안이 접수돼야 합니다.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즉 주말 무렵 탄핵소추안은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변수는 여당 국민의힘의 대응입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부터 먼저 끝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KBS 라디오 ′전격시사′)]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이에 따라 야권이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면,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내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독주로 여당의 의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내세워, 한 총리가 임명을 결정할 틈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 총리는 자신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되는지, 여야가 합의하라고 요구했는데,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은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채 하루가 안 되는 시간, 한 총리의 행보에 따라 향후 정국이 거세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