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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인천 전세사기 주범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사기죄 형량 높여야"
입력 | 2024-02-07 20:03 수정 | 2024-02-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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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건데, 재판부는 ′사기죄의 최고형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남 모 씨 일당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재작년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였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겁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자만 563명, 범죄 혐의 액수는 453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 중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세사기 대책위′ 관계자(유서 대독/지난해 3월 2일)]
″′더는 못 버티겠다. 자신이 없어. 뭔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이게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메모에‥)″
오늘 재판에선 전체 혐의 중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주범 남씨에겐 징역 15년 선고와 함께 범죄수익 115억 5천만 원 추징 명령을, 남씨와 공모한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겐 각각 징역 4년에서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 등 취약 계층을 겨냥해 범행해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2~30대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권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민성용/전세사기대책위 사무국장]
″조직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수천 세대에 이르는데, 이들의 형량은 너무나 낮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전세보증금은 피해자들에게 삶의 전부이자 미래였습니다.″
남 씨 일당이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나머지 300여억 원에 관련된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리는 데,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포함돼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임정환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