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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정부,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근거 자료 명백히 공개하라" 촉구

입력 | 2024-05-04 20:13   수정 | 2024-05-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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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향해, 사법부가 요청한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향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정부에, 의대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와 대학 현장 실사, 회의록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요구를 수용하라는 겁니다.

특히 재판부가 승인을 미루라고 했는데 지난 2일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변경안′을 일부 공개한 것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창수/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2천 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재판부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

또한 의대 교수들은 기자회견 전 진행된 세미나에서 항고심 심문 녹취록을 공유하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기대했습니다.

[최용수/성균관대 의대 교수]
″(2심 재판부가) ′이해관계자인 의대생 등 제3자의 원고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행정 2심에서는 각하될 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임현택 의사협회장도 항소심을 언급하며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과학적인 정원 계산부터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지난달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또다른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저녁 10차 총회를 열고,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에 대비해 일주일간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문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