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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부당특채' 조희연 유죄 확정‥10년 서울 진보교육감 막 내리나?
입력 | 2024-08-29 20:38 수정 | 2024-08-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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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동안 공수처 1호 수사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10년 서울 진보교육감 시대가 막을 내릴지, 10월 치러질 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선고 즉시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학자 출신의 조 교육감은 2014년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습니다.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펼치며 서울 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로 무상 급식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조 교육감표 정책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추진한 자율형사립고 폐지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자사고 존치 결정에 따라 백지화됐습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임기 1년 10개월을 앞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되면서 ′조희연표 교육 정책′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번 유죄 선고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법 채용 근절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고 전교조는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해 5명의 교사를 특별 채용한 선의가 짓밟혔다″며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유지되며 오는 10월 보궐 선거가 진행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손지윤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