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희원

김 여사 처분 왜 미뤘나? '여론 눈치보기' 판단?

입력 | 2024-09-11 19:58   수정 | 2024-09-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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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조희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처분을 미룬 건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한 거라고 봐야겠죠?

◀ 기자 ▶

네, 김 여사를 먼저 처분할 경우, 쏟아질 비판을 의식한 거라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한 대검 간부는 ″김 여사를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처분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수사팀 의견대로 김 여사만 먼저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건, 최 목사 수사심의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건데요.

최 목사 수사심의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는 디올백을 주고받은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한쪽은 처벌받고, 다른 쪽은 처벌을 피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다른 간부는 ″최 목사 수사심의위 이후에야 다른 부연 설명 없이 김 여사를 처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모들 가운데는 ′두 번째 결론이 기소로 나와도 수사팀은 불기소를 밀어 부칠 것′이라며, 김 여사만 신속히 처분하자는 의견을 이 총장에게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결국 이 총장이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 앵커 ▶

원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오늘 나올 거라는 예상도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과 수사팀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예전에 현장 조사, 이른바 출장 조사할 때, ′총장 패싱′ 논란도 있었고 진상 조사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기자 ▶

이 총장이 김 여사 출장조사에 대한 보고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뒤늦게 보고받았다는 게 총장 패싱이잖아요.

이 총장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는데, 이창수 지검장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실상 불응했습니다.

대검에 어디까지 진상 조사가 진척됐는지 오늘 또 물어봤는데,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분하게 진행할 거″라는 예전 답변으로 대신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대검 간부는 ″끝났다는 말이 없으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친윤석열계 검사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결국 이 총장은 자신이 지시한 진상 조사의 결과도 보지 못하고 퇴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리고 내일 도이치모터스 2심 결과가 나오면,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검찰 처분, 바로 나오게 되나요?

◀ 기자 ▶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지난 7월 조사가 충실하게 진행됐다, 앞서 70쪽짜리 서면 진술서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 말로 미뤄보면 추가 조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주가조작 일당의 항소심 결과를 분석해 검토한 다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하면 문제없을 거라고 했는데요.

내일 항소심 결과가 김 여사 수사 향방을 결정짓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추가 조사는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