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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제보는 MBC] 무심코 '기절 베개' 팔았다가‥'상표권 침해' 주의해야
입력 | 2024-10-03 20:35 수정 | 2024-10-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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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팔다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수백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늘면서 이런 일도 잦아지고 있다는데요.
제보는 MBC,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민성 씨는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판매 상품 중 베개에 이미 상표권이 등록된 ′기절 베개′란 이름을 붙인 게 문제였습니다.
[김민성/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베개면 역시 ′기절하듯이 잤다′라는 뜻에서 한 번 써볼까 하고 올린 거거든요.″
김 씨는 바로 판매를 중단했고, ″단 한 개도 팔지 않은 데다 상표권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측은 배상금 3백만 원을 요구했다가, 다시 1백만 원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알려왔고, 급기야 지난 7월엔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김민성/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압박을 느꼈죠. ′법이라는 게 약자를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김 씨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는 사례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측은 ″100여 건 이상 법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절 베개 상표권을 등록한 업체 측은 일일이 계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상표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절 베개′ 업체 관계자]
″처음에는 경고 차원에서도 얘기했었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 인력을 가지고 이걸 하기는 너무 힘들다...″
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상표권을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에 이르게 된 것으로 ′합의금 장사′를 하려는 건 결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절 베개′ 업체 관계자]
″투자한 돈이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사이 정도. 이 기절 베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서 지금도 광고비를 계속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늘면서, 상표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커진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상표권이 등록된 이름을 무단으로 쓰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류정선/변호사(변리사 자격 보유)]
″상표권과 동일·유사한 걸 쓰는 상대가 있으면 경고장 날리고 하는 게 권리이기는 해요. 그런 분쟁이 없게 미리미리 좀 선행상표 조사라던가‥.″
또,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서 상표권 등록 여부를 검색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남현택 이주혁 / 영상편집 : 최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