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희원

"재판관 6명으로 탄핵 심리 가능"‥헌재 마비 사태 일단 피해

입력 | 2024-10-14 20:20   수정 | 2024-10-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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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에도 심리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이 조항에 따라 헌재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회가 후임 재판관 3명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이 멈추게 되면, 그만큼 직무 정지 기간이 늘어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조항의 효력부터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헌재가 우선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에도 사건 심리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 이 위원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상태로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후임자 3명을 추천해 공백을 메울 때까지 사건 심리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또 이번 판단의 효력은 이 위원장 뿐 아니라 현재 헌재에 사건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1명씩, 나머지 1명은 합의 추천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최문정